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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통매음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조회수 6,328 | 2024-03-21

저는 인터넷방송 진행하는 bj입니다. 노출 있는 옷을 입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얼굴 비추면서 게임하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요즘 ㄹㅇ 수치심 들게 하는 채팅이 너무 많아서 대인기피증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저 보면서 ㄸ치고 있다, 얼마 주면 벗어줄 거냐 등등 이런 거? 더 버티다가는 제가 미칠것 같아서 그냥 고소할 거에요. 관련해서 잘 아시고 잘하시는 대전통매음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A

대전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희롱을 감내할 필요는 없으며, 그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면 대전통매음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의자들 상당수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속 채팅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로 성적인 내용을 보내는 경우,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정보가 도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티방,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한 통매음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는, 무작정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보다 본인이 피해를 당한 부분과 수치심을 느낀 부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도록 통매음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매음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경찰서 진술 동행 등 의뢰인 사건 모든 절차에 함께하며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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