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360 | 2023-09-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법무법인 입니다.
부친을 잃은 것으로도 슬프실 텐데, 재정을 문제로 가족 간 불화가 생겨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먼저 망인의 의사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유증을 남긴 경우라면 1차적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다만, 동일 상속 순위자의 유류분 침해가 심각할 경우 춘천법무법인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은 망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장남한테만 땅을 남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이 특정인물에게 과도하게 증여된 경우, 실제 상속재산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 등)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율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방법은 단순히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갖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본 소송 청구 기한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난다면 청구권은 소멸되니, 꼭 참고해주셔야 하며 하루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춘천법무법인 법률 상담을 통해 증거 및 변론 전략을 마련하고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언 및 증여 등 각종 상속분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가사소송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1-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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