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875 | 2024-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망인이 돌아가신 슬픔에 더해 혈육과의 재산 분쟁까지 이어지신 것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남에게 재산이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에 본인이 상속받는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불공평하다 느끼신다면, 본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나머지 50%를 형제들이 균등 분배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 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여기서 특별수익액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기간이 조금 흐른 후에도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는 10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반환해야 할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는 1년 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큰오빠 분이 고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찾아 어느 정도의 비율의 재산을 받아낸 것이라면 합당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 이때는 처음부터 포항가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본인의 유류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가사소송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1-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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