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873 | 2023-08-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말씀하신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를 하며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포기 ⁕주의점: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또한 포함됩니다. |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금부터 부동산, 차량, 연금, 대출 같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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