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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변호사선임비용 저렴한곳은 잘 못하나요?

조회수 13,002 | 2024-03-26

제가 지금 결혼한지 1년도 안됐는데 남편이 딴년이랑 바람이 났어요소송할거구요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있나요?재산분할도 완전 저한테 좋게 해줄 사람 찾고있어요.근데 이혼소송변호사선임비용 저렴한 곳은 잘 못하는건가요?고민되네요..
A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소송변호사선임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위자료 청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위자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는 상관이 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재산분할 계산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지금처럼 결혼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결혼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면서 지출한 자동차구매비용, 신혼집마련비용, 혼수,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등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안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도와줄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시고 그저 저렴한 이혼소송변호사선임비용 광고에 현혹되어 아무에게나 이혼소송을 맡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변호사의 빈약한 경력은 불리한 결과를 끌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원하시는 것이 마냥 저렴한 수임비가 아닌 좋은 결과이시라면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등 이혼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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