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563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영이혼변호사 입니다.
혼인을 끝낼 큰 결심을 하시는 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지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거듭 이해하며,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말씀하신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여러 측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재산분할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재산,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수입과 채무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결혼 기간 동안 공동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인 ‘적극재산’ - 채무 등 ‘소극재산’) *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계산됩니다.
전업주부라고 하실지라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맞벌이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충분한 액수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혼인 기간,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확인하여 가정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많은 이들이 단 한 건의 소송으로 보지만 그 속에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에 통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절차 관련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주말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언제나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므로 필요하실 때 편히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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