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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한정승인변호사 상속포기해야할까요?

조회수 47,811 | 2024-03-04

연 끊고 지낸 형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저희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고 형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어서 재산상속이 저한테로 됐더군요 제가 알기론 월세살이에 재산도 별로 없던거 같은데형 지인한테 형이 소액대출 받아놓은게 얼마 있다 들었어서 빚 받기 찜찜해서 그냥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기도합니다. 의정부한정승인변호사 님 질문드립니다. 굳이 한정승인이나 이런거 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알아보는것도 머리 아프네요.
A

의정부한정승인변호사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한정승인변호사 입니다.

고인이 된 형제 분에게 빚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짐작만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은 알고 있지만 채무액이 상속재산과 비교해 얼마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론 상속포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단지 그런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결정하신다면 추후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책임은 피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상속포기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포기
한정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

⁕주의점: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또한 포함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해득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결정하기 위해선 의정부한정승인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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