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507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상속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한정승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빛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 또한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던, 모두 상속 개시 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 어떤 선택을 하실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억울하게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문제로 의뢰를 할 때엔, 개인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바깥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비밀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진주상속포기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어떤 선택을 하실지 판단하고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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