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적용 범위, 사업주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적용 범위, 사업주 의무를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중대재해란arrow_line
    •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적용 범위는
  •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요약arrow_line
    •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처벌
    •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행정 제재
  • 3.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사업주 대응arrow_line

1.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거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거나 이에 준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h3 img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적용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의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 3의 근로자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중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1.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외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외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경우 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사업주 등은 구체적으로 스스로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해 그 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해 지침이 담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둬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 및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3 img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따라 앞서 살펴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이 내려지려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야 하고, 위반에 미필적 고의 등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h3 img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행정 제재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따라 의무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 제재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총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재해를 입은 사람 수, 재해 내용과 원인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간 게시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 사업주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의해 사업주 등 의무 위반으로 처벌, 행정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처벌 등을 방어하는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출장, 방문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업주는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중대재해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중대재해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고승석변호사님

고승석

수석변호사

이메일

중대재해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박신영변호사님

박신영

책임변호사

이메일

산업안전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신효상변호사님

신효상

선임변호사

이메일

산업안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지민희변호사님

지민희

선임변호사

이메일

산업안전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