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처리기준, 들어가기 전
- 2. 산재처리기준 알아보기
- - 산재처리기준, 인정 조건
- - 산재처리기준, 사고 유형
- 3. 산재처리기준 성립 시 절차
- - 산재처리기준 절차 1. 산재 신청 안내
- - 산재처리기준 절차 2. 산업재해 조사표
- - 산재처리기준 절차 3. 산업재해 소송
- 4. 산재처리기준과 분쟁 대응방법
1. 산재처리기준, 들어가기 전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명확한 산재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산재처리기준 알아보기
산재처리기준은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업무 중 이와 관련된 사고를 당해 부상, 질병, 장애, 사망하였을 때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기준, 인정 조건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산재 인정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
2. 사고와 근로자 사상 간 인과관계가 명백할 경우
3.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 장애 등 요인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인정 안 되는 경우
1. 업무상 사고가 아닌 과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위
2. 업무상 이유가 아닐 때
3.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4.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난 사고
5. 업무 수행 중 사적인 외출로 발생한 사고 등
산재처리기준, 사고 유형
산재처리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다면 작업시간 외 일어난 일이라도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 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근로자가 출장을 간 경우,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제공한 휴식 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행사 참가 중 사고로 인해 사상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여를 당일 출근으로 처리한 경우
2.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근로자에게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미리 알림으로써 사업주에게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
4. 그 외 통상적으로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산재처리기준 성립 시 절차
산재처리기준에 성립한다면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절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재처리기준 절차 1. 산재 신청 안내
산재처리기준 성립 시 처음 해야 할 일은 산재 신청 안내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곤란해한다면, 산재 신청을 도와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산재 불인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필요 자료
-진단서
-산재 소견서
-진단 병원 의무 기록 사본 및 영상 촬영본
-재해 발생 경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수행 업무 관련 입증 자료
-건강검진 내역
그 외에 근무이력, 근로 시간, 업무량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처리기준 절차 2. 산업재해 조사표
산재처리기준이 성립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은 뒤,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청 혹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경우(출퇴근 재해 면제), 업무상 질병이 승인되어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 재해 및 업무상 질병이라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기준 절차 3. 산업재해 소송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안전보건 규칙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안전보건 관리 체계 미흡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산업재해 은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기업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4. 산재처리기준과 분쟁 대응방법
산재처리기준을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부터 사고 인과관계 증명 등을 해내야 하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산재처리기준 성립 여부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 소송 시 형사, 민사 변호사와 협업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 관련 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중대재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