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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계산방법과 사업별 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료 계산부터 방법, 사업별 보험료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산재보험료, 의미arrow_line
  • 2. 산재보험료, 급여 종류 arrow_line
  • 3. 산재보험료, 계산방법arrow_line
    • - 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한 산재예방활동
  • 4. 산재보험료, 사업별 보험료율 arrow_line
  • 5. 산재보험료, 해결방안arrow_line

1. 산재보험료, 의미

산재보험료-의미

산재보험료란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라면 알아야 할 산재보험료 계산 기준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산재보험료, 급여 종류

산재보험료에 따른 보험 급여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합니다.

만약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이 3일 이내로 완치된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완치 후 수시로 병간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2년 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2.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 1급에서 3급일 경우

3.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못 한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장해보상 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보상 연금 및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급여 및 진폐 보상 연금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분명한 근로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만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합니다.

2. 업무상 재해 시, 다시 복귀한 장해 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적응훈련,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훈련비를 지급합니다.

업무상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진폐 장해 등급별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 100분의 60*365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진폐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산재보험료율 ÷ 1,000

▶ 보수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이란 회사의 산재 발생 여부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증감하고 추가 부담 요율을 더해 회사의 산재 예방 요율을 뺀 보험요율입니다.

※ 산재보험료율= 산업별 일반요율 ± 개별실적요율 + 추가부담요율 - 산재예방요율

▶ 산업별 일반 요율

산업별 일반 요율은 매년 노동부가 고시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 개별 실적 요율

개별 실적 요율이란 산재보험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까지 할인 및 할증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습니다.

※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기업 기준

-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 시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 할증

-75% 이하 시 최대 20% 할인

▶ 추가 부담 요율

※ 출퇴근 재해 보험료 0.06%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0.003%

여기서 석면 피해 구제 분담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며 건설업의 경우 이와 무관합니다.

▶ 산재 예방 요율

사업주가 산재 예뱡 활동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h3 img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한 산재예방활동

산재보험료를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산재예방활동입니다.

방금 말한 산업예방요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 사업 등이어야 할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 인정 기간 3년 동안 20% 인하

▶ 신청 방법: 사업자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 전자 신청

2. 사업주 교육

▶ 인정 기간 1년 동안 10% 인하

▶ 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내 사업주 교육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중복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료, 사업별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의 사업별 보험료율에 관해 2024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 비속. 비금속 및 기타광업: 57

2.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목재 및 종이 제품 제조업: 20

-출판. 인쇄. 제본업: 9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13

-의약품. 화장품. 연탄. 석유제품 제조업: 7

-기계. 기구. 금속.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 기구. 정밀기구. 전자제품제조업: 6

-선박 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2

3.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7

4. 건설업: 35

5. 운수. 창고. 통신업

-철도. 항공. 창고. 운수 관련 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6. 임업: 58

7. 어업: 27

8. 농업: 20

9. 금융 및 보험업: 5

5. 산재보험료, 해결방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청구 거절 및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미지급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산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산재보험료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변호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상황 확인 검토부터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 포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료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중대재해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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