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보험법
- 2. 산재보험법 위반
- - 산재보험법 위반 | 산재급여 신청에 불이익 줬다면
- - 산재보험법 위반 | 처벌
- - 산재보험법 위반 | 판례
- 3.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라면
- -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변호사에게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약칭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시 처벌받게 됩니다.
2. 산재보험법 위반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산재보험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산재신청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위반 | 산재급여 신청에 불이익 줬다면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재를 겪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재보험법 위반 | 처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산재보험법 위반 | 판례
지난 2021년, 산재 신청 보복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첫 형사처벌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 A씨는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하청업체 대표 B씨는 A씨가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하도록 현장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B씨는 생산부장에게 잔업 및 특근 제한 이유를 산재신청이 아닌 다른 이유로 꾸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의 행위를 도운 현장소장과 생산부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라면
산재보험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는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산재보험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위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동관련법뿐만 아니라 산재 관련 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변호사에게
산재보험법 중 불이익 처우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법을 위반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 지식이 풍부한 산업안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이유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부인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합당한 증거 자료도 수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중대재해·산업안전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전문변호사가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황들을 비교 분석하여 법적 방어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산업안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